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변함 없는 입장 "살균제 배상은 개별 소송으로"

입력 2016-05-16 08: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이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배상은 개별 소송으로 풀어야 한다, 피해 구제기금은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어 반대다, 라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우리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라", 즉 개별 소송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피해 구제기금에 대해선 "온정주의로 흐르기 쉽다"며 "피해와 관련 없는 기업까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반대합니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지금껏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환경노동위 간사 (12일) : 불법 행위 저지른 건 옥시인데…제도 미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이 세상에…]

또 환경부는 "우리는 유럽의 대륙법을 따르고 있다"며 미국 전통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증명된 2011년, 당시 정부는 개별적 재판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라는 입장을 세웁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살균제 '세퓨'도 논란…독성물질 두 가지 섞어 만들어 [인터뷰] 최예용 소장 "세퓨, 유일하게 독성 더 강한 PGH 사용" 국민 생명과 바꾼 재계 이익…껍데기만 남은 '화평법' 국내 유통 '화학물질 4만개' 안전할까…관리 사각지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