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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여부 21일쯤 결정

입력 2015-05-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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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례와 기준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두 사람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는 21일쯤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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