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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만'…승차거부 일삼던 개인택시, 면허 첫 취소

입력 2015-03-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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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승차거부, 한두번쯤 당해보셨을 겁니다. 무척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는데요, 수시로 승차거부를 해온 한 개인택시 운전자가 처음으로 택시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일흔여섯 살의 개인택시 기사 이모 씨는 얼마전까지 가까운 거리의 승객은 거절하고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웠습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손님과 동료 기사들의 신고로 2012년과 2013년 10건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씨는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처분기준벌점이 2년간 3000점을 넘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09년 신설된 뒤 첫 사례입니다.

처분기준벌점은 그 해 위반 건수에 총 벌점과 10을 곱해 계산합니다.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을 하다 걸리면 과태료 20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미터기 미사용은 40만원과 벌점 4점입니다.

이씨는 2013년에만 승차거부 5회, 부당요금과 합승, 미터기 미사용 각 1회씩 적발돼 74점의 벌점이 쌓였습니다.

처분기준벌점이 5920점이나 된 것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이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7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 이씨는 차값까지 포함 9000만원의 손실을 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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