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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권리 침해" 한인2세, '홍준표법' 대해 헌법소원

입력 2013-09-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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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현행 국적법에 대해 재미 한인 2세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병역 기피자를 막기 위한 이 법이 재외 동포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상복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 장학생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하려던 한인 2세 대니얼 김. 하지만 최근 워싱턴 영사관으로부터 유학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18살이 넘는 복수 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물 수 없는 현행 국적법에 따른 겁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재외 동포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어제(4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니얼 김/한인 2세 : (동포들이) 한국에서 공부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따 일명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이 국적법은 2005년 여론의 폭발적 지지 속에 탄생했습니다.

군 입대가 임박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씨 사건 등이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외 동포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종준/재미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 : '외국에 있는 사람도 법을 다 알아서 해야 한다', '법의 무지는 용서할 수 없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한인 사회에선 국적법 개정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인들을 결집시키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엔 군 복무 회피용 원정 출산을 막는 등 순기능도 많아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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