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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독일, 물리적 거세 실시…프랑스는 '영구 격리'

입력 2012-09-05 22:24 수정 2012-09-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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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런던의 이상언 특파원 연결해 유럽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파원, 유럽 각국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기자]

영국은 2003년 제정된 '성범죄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하면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프랑스도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강간범엔 무조건 최소 20년형 이상을 선고합니다.

화학적 거세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시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1944년부터, 독일은 1969년부터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외과적으로 고환제거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범 방지 대책도 아주 철저하다면서요.

[기자]

네. 프랑스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조치합니다.

성범죄로 27년을 복역한 프란시스 에브라르가 2007년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일명 '에브라르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 정신과 의사 1명과 판사 3명이 심사해 한 명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 정신병원에서 강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위스는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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