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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명예훼손' 고영주, 유죄…"표현의 자유 넘어"

입력 2020-08-28 09:40 수정 2020-08-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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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던 고영주 전 방송 문화 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회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은 1심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산주의자 표현은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고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발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의 원 변호인이었다고 했지만, 재심 사건 변호를 맡아 허위라고도 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직후 고 전 이사장은 "청와대 하명대로 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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