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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분자' 낙인…사형 71년 만에 명예회복 길 열려

입력 2019-03-21 20:26 수정 2019-03-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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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녀, 아동이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를 제거하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 경고문의 일부입니다. '여순 사건' 중에 벌어진 민간인 처형은 국가의 '학살'이었다는 것이 이미 10년 전 진실 화해 위원회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명예 회복' 논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1948년 10월 이승만 대통령은 여수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내리고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녀, 아동이라도 일일이 조사해 '불순분자'를 제거하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경고가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다는 것이 진실 화해 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2009년 위원회가 확인한 순천의 희생자만 439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1949년 11월 11일 전라남도가 발표한 자료는 1만1131명입니다. (순천뿐 아니라) 전남 지역 전체와 전북 남부 지역, 경남 서부 지역…]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 법안은 모두 5개입니다.

관련 단체들은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위원회에 충분히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료제공 : 칼 마이던스, 이경모)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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