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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넘어가는 뇌물 혐의액…MB 영장청구 불가피할 듯

입력 2018-03-05 20:58 수정 2018-03-0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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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이제 관심은 단 한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에 쏠리고 있습니다. 소환 시기는 다음 주로 예상이 되는데 관건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1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보고 있는 만큼, 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직후부터 임기 때까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뇌물로 판단한 액수만 100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실소유주라고 판단한 다스와 관련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까지 더하면 범죄 혐의는 더 늘어납니다.

일부 공범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검찰의 한 인사는 "천신일 회장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 조사로 향하는 징검다리의 마지막 디딤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소환 조사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미 뇌물 혐의 액수만 100억 원에 달하고, 만약 정무적 판단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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