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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예정대로 상영

입력 2017-08-15 09:12 수정 2017-08-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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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MBC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핵심 임원은 공적 인물이어서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이 예정대로 17일 개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MBC와 김장겸 사장 등이 최승호 뉴스타파 PD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MBC 측은 앞서 영화가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걸 비겁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개인의 명예권과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MBC 전현직 임원들은 공적인 인물"이라며 '퍼블리시티권과 명예권, 초상권 침해'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MBC 내부 갈등에 대해 '공적 관심사'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영화가 공적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영화에 등장하는 영상 등이 이미 수년간 공개돼 온 만큼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영화 공범자들은 임원들 재임 기간 MBC가 공영방송 역할을 어떻게 다하지 못하게 됐는지 등을 다루며 공익성을 재고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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