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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남발'한 코레일, 노조원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7-05-17 22:06 수정 2017-05-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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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코레일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마다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문제는 번번이 소송에서 지는데도 직위해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건데요. 법원이 이런 사측 대응이 불법이라며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코레일 노조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파업을 했습니다.

모두 파업 요건을 갖춘 적법 파업이었지만 참여자 1만 2000여 명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사측은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회사 위상 손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 직위해제 모두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등에서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파업 때 간부 255명을 또 직위해제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 모두 직위해제된 노조원 134명은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기각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원에게 3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목적이 사측 주장과 달리 파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한 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선욱/전국철도노조 미디어소통 실장 : 그동안 사측이 (직위해제를) 재량에 따라 남용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걸 악용하는 관행이 불법이라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부당한 직위해제에 대한 배상 판결은 개인에 대해선 있었지만 대규모 노조원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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