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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특수본 "우병우 수사 필요" 보고해놓고…

입력 2017-05-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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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윤회 문건 수사팀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JTBC 취재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검찰 특수본도 지난해 관련 내용을 수사 대상에 올릴 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윤회 문건을 은폐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린건데, 그러나 실제 수사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특검에 사건을 넘기기 전 우 전 수석에 대한 자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가 이뤄진 직후인 2015년 2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건 이례적"이라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에 관여하면서 공을 인정받아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한 겁니다.

이어서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가 수사 의뢰한 정윤회 문건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순실의 국정개입도 잘 알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해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정윤회 문건 수사팀이 기소했지만 무죄가 나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의 판결문, 그리고 정윤회씨에 대한 불기소장 등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은 정윤회 문건 수사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 수사팀 역시 이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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