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상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강제성 인정

입력 2016-07-21 10:47 수정 2016-07-21 14: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사 이미지
개그맨 유상무(36)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상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유상무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동석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유상무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월 18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당시 유상무는 혐의를 부인했고, A씨 역시 신고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가 신고 취소를 철회하겠다고 나서며 유상무는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유상무 소속사 측은 유상무와 A씨가 연인 사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 사이가 아닌 유상무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했다.

박정선 기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