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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감시, 주민복지 강화…신년 업무보고 내용은?

입력 2016-01-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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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26일) 있었던 자세한 내용들을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나왔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반을 배치하겠다, 감시망을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법무부는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는데요,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새로 설치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제도도 정비하는데요, 아동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여서 학대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직군이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과 교사 등 24개 직군이었지만, 육아지원센터와 입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를 당하기 전에 한발 앞선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아이는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지는 부모의 모습과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기 전,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학대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안전처가 대책을 내놓았네요.

[기자]

네, 국민안전처가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수 0명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14년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2.9명이었습니다.

2017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10만 명당 2명으로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범죄예방 CCTV 설치 확대, 지자체별 어린이 안정등급을 평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쿨존 내 무인 과속단속기 설치가 전체의 4.5%에 머물러 실질적인 단속이 부족하다라든지, 스쿨존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 개선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될지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앵커]

전국 700여 개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바뀐다,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닐테고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가요?

[기자]

주민의 정책 체감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민 업무가 많은 읍면동 사무소를 개편하는 취지인데요.

행자부는 우선 전국 3496개 읍면동 사무소 중 복지수요가 많은 700곳에 대해서 복지전담팀을 구성하고, 명칭도 주민복지센터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세무사가 새로 도입되는데요.

아울러 '민원24'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곳의 기능을 확대해 휴면예금·보험, 자동차검사일, 여권만료일 등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어제 병무청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특기병으로 근무를 하면 제대한 뒤에 취업지원을 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확대가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의 '기술특기병제'라고 해서 육해공군에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기술특기병이라는 것은 해당 분야를 전공했거나 그에 타당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심하면 20대 1도까지 기록하고, 특기병 합격을 위해 사설학원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목적으로 나온게 '맞춤특기병제'인데요, 이것은 군 입대 전 기술 훈련을 받은 뒤 특기병으로 복무하고 제대 후 취업 지원까지 받는 겁니다.

이것이 육군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가 반응이 좋으니까 올해부터는 해군과 공군에 확대를 하고요. 1000명이었던 연간 모집인원도 13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원 자격도 완화하는데요, 작년까지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한 사람만 지원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폴리텍대 기능사 양성이나 일과 학습병행제, 취업사관학교 등을 마친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기병으로 전역하고 나서는 3개월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의 격려수당도 받게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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