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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손본다…고용부,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5-05-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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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이라는 명목 아래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행태의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열린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턴'과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턴에 대한 부당 처우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현재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호텔·리조트, 제과·제빵 등 15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상반기 중에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서면근로계약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를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2000만 원 이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통계기준, 산입임금 범위 등을 고려하고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알바천국, 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하면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법 위반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또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TV·라디오 광고 및 웹사이트·앱(App) 내 이벤트 등 공동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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