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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해 휴대전화 불법 개통…요금폭탄 맞기도

입력 2014-11-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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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를 훔쳐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명의가 도용돼서 통신요금이 1000만 원이나 부과된 억울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당국이 압수한 범죄자들의 신분증 위조 장비입니다.

훔친 개인정보를 적고 사진을 넣습니다.

순식간에 가짜 주민등록증이 완성됩니다.

뒷면까지 새겨 뽑아내면 감쪽 같습니다.

범죄자들은 가짜 신분증으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했습니다.

개통된 휴대전화는 장물로 팔렸습니다.

통신 기능에 필수적인 유심칩은 차명전화, 소위 '대포폰'에 쓰였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지방에 사는 노인들의 이름을 노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명의중복 위험이 없었던 겁니다.

노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최고 1000만 원의 통신료와 전화기 대금이 청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정수/개인정보유출 합동수사단 단장 : 갑작스러운 휴대폰 요금 폭탄에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써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개통된 휴대전화는 모두 6000대에 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합동수사단은 25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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