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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 천차만별…"표준화해야"

입력 2014-10-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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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 천차만별…"표준화해야"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27일 "비급여 진료비용이 증가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5%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공적·사적 의료보장체계의 위협요인"이라며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마련하고 비급여 코드·서식을 표준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1인실 병실료 차액은 청주의료원이 4만원인데 반해 연세세브란스 병원은 45만4000원으로 11.4배 수준이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도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은 463만5000원, 원자력 병원은 70만원으로 6.6배의 가격 차를 보였다. 당뇨병 교육 상담료의 경우 순천향대천안병원은 5400원인데 반해 인하대병원은 11만원을 받아 무려 20배가 넘는 차이를 나타냈다.

장애진단서의 경우 단국대병원은 1만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은 5만원으로 큰 가격 차이를 보였고, 뇌혈관 MRI의 경우도 군산의료원은 15만원, 양산부산대병원은 8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등으로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며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명칭, 코드, 가격, 진료량,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이 의료기관별로 달라 진료행위 내용 확인이 어렵고, 과잉진료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행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이 법정 서식화 돼 있지 않아 비급여 적정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하며,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과잉진료·불법청구를 한 사례도 있다"며 "과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인상되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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