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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객 구조업무 소홀 승무원 두번째 재판

입력 2014-07-08 14:11

재판부 증거조사…檢, 세월호 모형·동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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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조사…檢, 세월호 모형·동영상 상영

세월호 승객 구조업무 소홀 승무원 두번째 재판


세월호 참사 84일째인 8일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선장 이준석(69)씨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두 번째 사실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해 이날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인천항을 직접 찾아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목포해경123정(100t 급)과 침몰 사고 당시 출동했던 헬리콥터(511호)가 촬영한 동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세월호의 모형을 제시하며 선장과 선원들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모형 제시에 앞서 검찰은 "사진만으로는 세월호의 입체적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세월호를 인양해 확인하는 것이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점을 고려,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한 모형을 통해 세월호 구조 및 당시 피고인들이 있던 장소, 이동 경로를 간략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모형을 토대로 세월호의 구조 및 침몰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후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목포해경 소속 123정(100t 급)과 당시 출동했던 헬리콥터가 촬영한 동영상이 상영됐다.

123정은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나 선내에 진입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또 도착 이후에도 조타실 인근에서 선장 등 승무원을 먼저 구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을 샀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또다른 헬리콥터(512호)가 찍은 침몰 당시 세월호 주변 상황과 단원고 학생이 여객선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증거조사 차원에서 상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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