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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남편, 10년 동안 꾹 참았는데…이혼사유 안 돼?

입력 2013-0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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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하려면 '이혼 공부'를 해라"

지난 19일 방송된 JTBC '대한민국 교육위원회'에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이혼 방지 비법을 공개했다.

김병준 변호사는 "부부 간의 불화는 서로 풀면서 사는 게 좋다"고 운을 뗐다. 그래도 ‘이혼’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부 안 하면 이혼하기도 힘들다'며 관련된 퀴즈를 냈다. '10년 전 남편의 외도, 이혼 사유가 될까?가 그 내용. 정답은 X였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그리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외도로 인한 이혼사유가 성립된다"며 "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으로 '용서'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하면 행복해진다는 막연한 바람보다는 이혼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 것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효과 100% 이혼 방지 비법, 사랑을 부르는 부부체조 이혼 예방 미소 프로젝트 등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비법들이 자세히 소개됐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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