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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대중화시대…소액결제 소비자 불만 급증

입력 2012-08-02 13:52

방통위, 상반기 방통민원 동향 발표…통신 57.7%↑·방송 30.8%↑


소액결제 민원 4천578건에 달해…디지털방송 전환 허위영업 피해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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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반기 방통민원 동향 발표…통신 57.7%↑·방송 30.8%↑


소액결제 민원 4천578건에 달해…디지털방송 전환 허위영업 피해도 속출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를 맞아 무선인터넷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액결제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만9천16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통신 민원은 2만5천299건, 방송 민원은 3천865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각각 57.7%, 30.8% 증가했다.

통신 민원중에서는 부당요금 청구가 9천256건으로 31%를 차지,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 중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관한 민원이 총 4천578건으로 가장 빈발한 민원으로 꼽혔다.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 콘텐츠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알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유료임을 표시하거나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해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이용할 때 부분 유료임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구매 확인창을 무심코 클릭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방통위는 "소액결제에 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사설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방통위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신 서비스의 명의도용 피해도 425건이나 접수돼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타인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활용하거나 국제전화, 게임아이템 구매 등에 이용함으로써 수천만원의 부당요금을 전가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특히 휴대전화 1대 개통 대가로 10만~15만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대출업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가 개통됐는지 불안할 경우 공신력있는 웹사이트(www.mssafer.or.kr)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증한 LTE 품질에 관한 민원은 지난 1월 128건, 2월137건, 3월 13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으나 4월 86건, 5월 80건, 6월 51건으로 줄어들었다.

방송 분야에서는 부당요금·위약금 불만 관련 민원이 전체의 43%인 1천5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올 연말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두고 농어촌 지역에서 디지털전환 허위 과장영업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농어촌 가입자들에게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거나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해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디지털 방송 가입을 유도한 뒤,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추가요금을 버젓이 부과하는 사례가 213건이나 접수됐다.

방통위는 "디지털방송 전환시기가 연말로 점차 다가오고 있고 알뜰폰(MVNO)사업자의 본격적인 영업활동 개시, 개인정보 유출 이슈 등으로 하반기에도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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