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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50조 손실보상 "재원 짚어봐야"…전 국민 지원금엔 "법 요건 따라야"

입력 2021-11-10 16:18 수정 2021-11-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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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공약' 및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 공약에 대해 "그런 지원이 과연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짚어보고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새 정부 출범 10일 이내에 50조 원을 투입해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에게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한 겁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방역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서 받는 게 가능한지 묻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건에 맞는 건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맞지 않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하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받을 세금 일부를 내년으로 넘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분에 대해선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 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지원금을 위한 초과 세수 납부 유예가 초법적인 발상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제징수법상 요건이 있다"며 "그런 요건을 감안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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