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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뒤 재산 확 늘어난 의원들…선거 전 꼼수 신고?

입력 2020-09-09 21:36 수정 2020-09-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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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은 당선 전후로 재산 신고를 두 번 해야 합니다. 예비후보 때 한 번,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한 번입니다. 그런데 두 신고 사이에 불과 5개월여 동안 재산이 수억 원씩 불어난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재산을 적게 적은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합니다.

먼저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을 전후로 이상직 의원은 172억 원, 문진석 의원은 37억 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이광재 의원도 12억 원, 비례 이수진 의원도 6억여 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이상직, 문진석 의원은 주식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란 입장.

이광재, 이수진 의원도 총선 전엔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했는데, 이번엔 포함시키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을 유권자로선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논란이 된 건 조수진 의원.

조 의원은 후보 때보다 재산이 11억5천만 원 늘었습니다.

없던 예금 6억여 원, 빌려준 돈 5억여 원이 나타난 겁니다.

조 의원 측은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

그런데 조 의원은 사과를 하면서도 오늘(9일) 여당 의원들 중 자신처럼 재산이 는 이들을 거명하며 "심상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엔 이미 다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로 돌려 이미 비판을 받았던 김홍걸 의원도 있었습니다.

분양권을 판 돈이 들어오면서 재산이 1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 분양권을 총선 당시엔 신고하지 않았단 건데, 김 의원 측은 "직접 재산 관리를 하지 않아 분양권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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