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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당OO' '마라OO'…우후죽순 '베끼기 가맹점' 손 본다

입력 2019-09-23 21:03 수정 2019-09-24 11:17

당정 "'떳다방식 모집' 금지…직영 경험 있어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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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떳다방식 모집' 금지…직영 경험 있어야 허가"


[앵커]

대만 카스텔라, 마라탕, 최근에는 흑당 버블티까지, 한번 유행을 탔다하면 이런 '베끼기 가맹점'들이 골목에 우후죽순 생기고 또 망하고는 하죠. 당정이 오늘(23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직접 사업을 해본 곳만 가맹점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 JTBC '뉴스룸' (지난 7월 1일) : 여전히 베끼고 사라지는…'공장식 프랜차이즈'

서울의 한 대학교 골목입니다.

150m 남짓한 거리에 최근 유행하는 마라탕 가게가 4곳이나 모여 있습니다.

흑당을 넣은 버블티 매장도 번화가마다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JTBC가 보도한 '베끼기 프랜차이즈' 실태입니다.

유행따라 난립한 프랜차이즈는 과당경쟁에 거품이 금방 꺼지고는 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 몫이 됩니다.

반면 가맹본부는 금방 또다른 아이템을 찾아 가맹점 모집에 나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자기 전 재산이나 퇴직금을 쏟아부어서 가맹점, 소위 점주로 들어간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 프랜차이즈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그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반드시 알려야할 정보도 늘어납니다.

경쟁 브랜드 점포는 얼마나 있는지, 예상 수익은 얼마인지 미리 자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점주들에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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