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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개정 강사법 역풍…대학가는 지금 정리해고중

입력 2019-01-12 20:38 수정 2019-01-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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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받는 노동자. 바로 대학의 시간강사들입니다. 이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개정 강사법이 오는 8월 시행되지만 이에 앞서 대학들은 강사들을 무더기 해고중입니다.

황예린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강원도 인제읍의 한 조용한 마을,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한쪽은 거의 매일 채효정 씨 차지입니다.

정치학 전공 후 경희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채 씨는 지난 2015년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효정/전 시간강사 : 하필이면 크리스마스이브에 해고를 메일을 보내느냐. 그것도 다, 저녁 늦게 채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억울한 마음에 교원소청심사를 요청하려했지만 강사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채효정/전 시간강사 : 불법체류 노동자와 같은 신세로 법이 없는 상태, 법외지대에 있던 존재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2013년 경성대에서 해고된 민영현 씨.

1990년부터 24년 간 일했던 일했던 직장이었습니다.

[민영현/철학과 강사 : 학과장 이메일로 뭐 하면서 뭐 다음 학기에 강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년 넘게 거기서 강의를 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별하자고.]

저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버틴 결과였습니다.

[민영현/철학과 강사 : 어디에서 돈 얼마 주니까 글 좀 써달라고 그러면 또 그거 해야 되고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24년 동안 (대학에서) 번 게 2억이 채 안 되니까.]

강사지위확인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은 비정규직인 민 씨를 외면했습니다.

개정 강사법은 이런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도 1년 이상을 보장해줍니다.

강사법이 강화되자 대학들은 강사들 정리에 나섰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영남대의 경우 전체 시간강사 약 650명 가운데 200명 가량이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영남대 강의 미배정 강사 : 어떻게 마땅히 항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이란 환경은. 돌아올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당함에도 이들은 학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채효정/전 시간강사 : 누군가가 또 나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될 거 거든요? 그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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