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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에 폐기여부 법리공방

입력 2016-05-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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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에 폐기여부 법리공방


여야,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에 폐기여부 법리공방


여야,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에 폐기여부 법리공방


여야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따른 이 법안의 폐기 및 재의결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의 요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0대 국회로 자동 이월돼 여기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수석 부대표들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유도했던 것이고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 요구한 것"이라며 "그 재의 요구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겠다는데 이미 거부권이 행사돼 오늘 중으로 국회에 (재의요구서가)접수되면 19대에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그러면 다른 법률안들이 헌법 51조에 따라 임기만료 시 자동 폐기되듯이 이 법률안도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18대 국회까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재의 요구한 6건을 포함해 전부 63건이 재의 요구됐고 그 중 9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야당이 20대 국회 시작부터 (이 국회법 개정안의)재의결을 하겠다는 것은 20대 국회까지 법리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이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해석에 이견 있을 수 있다. 한쪽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에 19대 국회 내 재의결을 안 하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다른 한쪽은 법안의 연속성 측면에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의 귀책사유가 19대 국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재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본회의를 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이것은 권한남용"이라며 "그래서 이 법은 폐기가 아니라 사실상 공포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취재진과 만나 "자동 폐기는 아니다"라며 "17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이 18대에서 17건 공포됐고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가 공포된 사례가 있다. 자문 받은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임기 직전에 재의요구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폐기 운운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 헌법의 규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 질서에 대한 비겁하고 유치한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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