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나 차례를 지낸 후 가족들과 반가움과 아쉬운 마음에 음복으로 '술 한 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보험사고 사망자 원인 1위는 '음주운전'이다. 성묘 후 음복도 음주운전 대상이며 사고가 난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사는 박 모(48)씨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다니며 친지들이 주는 술을 한두 잔씩 마시다보니 어느덧 10여잔 이상을 마셨다.
박씨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 멀지 않은 처가로 향하던 중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물론 가족들까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또 횡성군 우천면의 이 모(52)씨는 차례 후 음복으로 4잔의 술을 마셨다. 평소 주량을 과시하던 이씨는 경찰 음주단속에 아무 생각없이 응했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반 성인의 경우 소주 3~5잔을 마시면 면허정지 수치에 다다른다.
몸무게 70㎏ 남성은 소주 1병을 마시면 최소 4시간이 지나야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몸무게 60㎏ 여성이라면 맥주 2000㏄를 마시면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알코올이 분해된다.
명절 음복으로 마시는 한두 잔 술은 괜찮겠거니 하는 방심이 새해 첫 날 치명적 상처로 이어진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은 평소보다 길어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도내 일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경찰서 별 취약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는 설 연휴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로 2013년 12건이 발생해 28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4년 10건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단속현황은 2013년 36건, 2014년 43건으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흥기 강원미래발전21 상임의장은 "매년 설 연휴 기간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깝다"며 "음복을 피할 수 없다면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