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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병국에 다녀왔지만…신고도 검역도 '허술'

입력 2014-12-31 08:19 수정 2015-01-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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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구제역은 농장 관계자들이 구제역 발병국을 다녀온 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역당국에 신고도 안 했고 검역 당국이 걸러내지도 못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공항 입국장에 마련된 전신 소독기입니다.

축산업 관련자들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받는 겁니다.

농장 소유주와 그 가족 등 가축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 축산업 종사자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미등록 축산 관계자들은 검역 절차 없이 입국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농축산검역본부 관계자 : (미등록 축산업자) 본인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사실 못 찾지 않겠습니까.]

충북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한 농장입니다.

이 농장 관계자 3명은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올해 구제역 상시 발병국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역시 가축 화물기사 등 모두 '미등록 축산인'이었습니다.

농장 관계자가 출입국 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론 농장 소독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재명/충청북도 방역팀장 : 우선 제재보다 급한 게 소독방역 조치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모두 22곳.

돼지 2만 4천여 마리가 살처분 됐고, 농가 피해액은 1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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