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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국제적 악영향 줄 수 있어"

입력 2021-09-24 20:47 수정 2021-09-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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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서한을 보낸 유엔 특별보고관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레네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법개정 추진이 국제적으로 미칠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레네 칸/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법안이 채택되면 한국을 표현의 자유 롤모델로 보는 많은 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겁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없애는 방향이 맞다는 겁니다.

[이레네 칸/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는 법제화되어선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의 문구가 모호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불공정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레네 칸/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해서 언론만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이레네 칸 보고관은 필요하다면 앞으로 한국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개정안이 논의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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