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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심야배송 제한, 주5일제 도입"…권고·유도로 될까

입력 2020-11-12 20:51 수정 2020-11-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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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 그동안 저희가 많이 보도해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올해만 15명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밤 10시가 지나면 배송을 가능한 하지 않고, '주 5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10월 12일 사망한 택배노동자 김모 씨

일상적인 심야배송

사망 4일 전 
새벽 4시 28분 보낸 문자

'어제도 집에 도착 2시, 오늘 5시'

10월 27일엔
새벽 배송 위해 대전과 부산을 오간 택배노동자 숨져

이렇게 과로로 목숨 잃은 택배 노동자 올해만 15명

정부가 발표한 택배 기사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2시간에 달합니다.

[유희재/택배기사 : 저같은 경우는 좀 빨리 끝나는 데도 오후 11시에서 12시까지 하고요. (집에서) 나가는 게 6시쯤 나가요.]

분류작업이 길어지면 밤 늦게야 집에 들어갑니다.

분류작업은 돈도 받지 않아 '공짜노동'이라 불립니다.

[유희재/택배기사 : 물건 내리는 것부터 분류하고 싣는 것까지 다 해야해서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거죠.]

정부 대책은 이렇게 오래 일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오후 10시 이후엔 배송을 못하도록 권고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택배 기사들이 주 5일 근무를 하게 하자고 합니다.

논란이 많은 분류작업은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정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지만 이제 첫 발을 뗀 데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권고나 유도한다는 표현에 그쳤습니다.

[백승근/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택배업체, 또 대리점하고 상의를 해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택배연대노조는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잡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완/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 : 아침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을 하면 이미 15시간 일을 하는 건데, 이것을 노동부가 열어주는 거죠.]

처우 개선을 위한 수수료 인상 등은 앞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순조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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