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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6번 만에 '반값' 공매…"낙찰자 누구" 관심

입력 2019-03-21 20:31 수정 2019-03-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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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매에 부친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오늘(21일) 결국 팔렸습니다. 그동안 5차례나 유찰된 끝에 마지막으로 열린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온 것입니다. 낙찰가는 당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들어와도 전 씨가 내야 할 추징금은 980억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도 또 다른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매에 나온 전두환 씨 자택은 서울 연희동의 토지 4필지와 건물 2채입니다.

전 씨가 살고 있는 땅과 집은 전 씨 며느리 소유고, 나머지 땅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직 비서 명의입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매에 넘긴 뒤 석 달 동안 5차례 유찰됐습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강제집행이 어려운데다 전 씨 측이 각종 소송까지 걸어놓은 탓에 투자자들이 쉽사리 나서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마지막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낙찰가는 51억3700만 원으로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매가 1차례 유찰될 때마다 10%씩 최저입찰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공매에 혼자 참여했고 보증금 5억여 원도 다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3년 별채가 경매에 부쳐졌을 때는 전 씨 처남인 이창석 씨가 낙찰받아 전 씨 며느리에게 넘겼습니다.

오는 25일 매각 결정이 나고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이 돈은 추징금으로 환수됩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중 1030억 원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연희동 집을 넘기더라도 98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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