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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집 공매 나왔지만…'미납 추징금' 아직 1030억

입력 2019-03-12 08:21 수정 2019-03-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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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를 둘러싼 성난 시민들 전 씨는 그간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광주 법정에 갈 수 없다고 하더니, 상당히 재빠르게 군중을 피해 차에 탔습니다. 이후 병원에 잠시 들렀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씨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5번째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집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1997년 군사반란과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으로 2205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하면서 압류한 예금 등 312억 9000만 원을 먼저 거둬들였습니다.

이후 전 씨 측은 '29만 원밖에 없다'고 버텼고, 추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3년 검찰이 '특별 환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씨 일가는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현재 환수한 돈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아직 1030억 원을 더 받아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연희동 집과 땅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미 전 씨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재산입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 (2013년 9월) :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씨 측은 '제3자인 이순자 씨 등의 재산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4차례 유찰되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수요일까지 61억 4000만 원에 5번째 공매가 진행됩니다.

전 씨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로 이제 1년 6개월 정도만 남았습니다.

(화면제공 : 한국정책방송KTV)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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