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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징용 피해자도 '승소'…'원폭 피해' 배상 포함

입력 2018-11-29 20:15 수정 2018-11-29 23:09

소송 5명 이미 세상 떠…"이제야 결론,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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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5명 이미 세상 떠…"이제야 결론, 참담하다"

[앵커]

오늘(29일) 대법원은 히로시마의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갔던 다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원폭 부상'에 대한 피해까지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냈던 피해자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이제야 결론을 보는 것이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1944년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간 우리 청년들은 고된 작업에 시달렸습니다.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부상까지 입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들 강제 징용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각각 8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배상금에는 원폭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은 지난 2000년, 그 사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재훈/피해자 고 박창환 씨 아들 : 저한테는 오늘 기쁘기도 하고 무척 슬프기도 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다섯 분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이런 결말 봤으면 좋은데 다 작고하시고 저희 2세대들이 결말을 보니까 참 참담하군요.]

최종 확정 판결까지 18년.

이 과정에서 한·일 외교 관계만을 고려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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