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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입력 2018-11-02 09:09
수정 2018-11-02 11:10
분당 위디스크도 포함…폭행·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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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위디스크도 포함…폭행·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경찰이 2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양 회장의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 폭행 등 최근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던 중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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