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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연기에 "관제개헌 명분 확보용"

입력 2018-03-19 11:43 수정 2018-03-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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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연기에 "관제개헌 명분 확보용"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애초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 데 대해 "관제개헌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평가절하했다.

한국당은 특히 문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가동 중임에도 대통령이 국회 논의를 뛰어넘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 자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개헌안 발의 날짜가)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더는 개헌을 정치적이고, 정략의 도구로만 바라보면서 개헌 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연기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대국민 쇼통'이라면서 "쇼통을 위해 대통령 개헌 발의 날짜가 엿장수 맘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암담한 개헌 정국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력구조·선거구제·권력기관·투표 시기 등 4가지를 패키지로 협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시간이 별로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싸매야 할 판에 21일인지 26일인지를 두고 시간 낭비한다면 6월에 국회가 개헌안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계획 자체를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니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발의가 결과적으로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에 있어 얼마나 유의미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은 결국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생각만 담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개헌안은 국민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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