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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에 5살 딸 혼수상태…비정한 엄마 징역형

입력 2016-04-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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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비정한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0년 A(28·여)씨는 화목한 가정을 꾸렸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4년 9월 종교문제로 남편과 이혼한 A씨는 5살과 3살인 두 딸을 홀로 키웠다.

A씨는 두 딸의 양육과 이혼 스트레스로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실제로 A씨는 이혼 직후인 지난 2014년 9월부터 큰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5cm길이의 나무주걱으로 큰 딸을 10여차례 상습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계속이어져 머리와 엉덩이, 가슴, 옆구리, 허벅지, 팔 등을 나무주걱으로 때렸다.

A씨는 두 딸의 양육을 도와준다는 말에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교인 B(38·여)씨와 함께 인천 서구에 한 아파트를 얻어 동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딸들에 대한 폭행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양육을 돕겠다던 B씨도 폭행에 동참했다.

B씨는 2015년 5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뜨거운 물을 큰딸의 양쪽 허벅지에 부었고, A씨는 2도 화상을 입은 딸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연고만 발라줬다.

A씨의 학대는 한 달 넘게 이어졌고, 결국 큰딸은 뇌출혈로 인한 경련, 발작과 함께 혼수상태에 빠졌다.

3살배기 둘째 딸 역시 비슷한 시기 엄마로부터 수 차례 맞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자신의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의 큰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지난 1월에는 A씨에게 '친권상실'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큰딸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라면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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