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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잔돈 떼먹은 해외직구 대행업체들…"결제 차액 3만원 이하 환불 안해'"

입력 2015-08-30 14:19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 20곳 적발, 환율·배송료 변동 등 차액 있어도 돌려주지 않아
송장 부실 기재하면 반송하고 환불 비용 등도 고객에게 떠넘긴 업체들도 있어
공정위, 사업자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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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 20곳 적발, 환율·배송료 변동 등 차액 있어도 돌려주지 않아
송장 부실 기재하면 반송하고 환불 비용 등도 고객에게 떠넘긴 업체들도 있어
공정위, 사업자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5개

환율, 관세율 변동 등으로 차액이 발생해도 반환하지 않는 등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23개 사이트)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차액정산을 배제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하넥스 등 17개 구매대행 업체는 상품 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환율차이 등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큰 경우라도 그 차액이 일정 비율(통상 1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돌려주지 않았다.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할 제품을 선택해 업체에 대행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그 제품의 가격에 배송비와 대행수수료 등을 추가해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미리 결제된 금액과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제품 구입 시 1회 평균 30만5700원을 지출한다고 하므로 10%는 3만570원이다. 따라서 결제금액과 실비용과의 차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환불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구매대행 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납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은 소비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해당조항은 차액 발생 시 그 비율에 상관 없이 정산해 되돌려 주도록 수정됐다.

아이포터 등 13개 구매대행 사업자는 판매자의 송장 부실기재과 포장 불량, 소비자의 소재 불명확 등의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주문 물품을 반송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을 운용해 왔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시정됐다.

외에도 사업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과 결제 이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사업자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구매‧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위메프(위메프박스) ▲㈜뉴욕걸즈(뉴욕걸즈) ▲㈜아이포터(아이포터) ▲㈜한진(이하넥스) ▲지니집㈜(지니집) ▲㈜인터플래닛(헤이바이, 헤이프라이스)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 지마켓이베이)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레더스(엔조이뉴욕) ▲㈜허브인커머스(캔아이쇼) ▲㈜띵크밤(재팬인사이트) ▲㈜비드바이코리아(비드바이코리아)▲㈜품바이(품바이) ▲SK플래닛(주)(11번가) ▲㈜에셀트리(에셀트리) ▲티엔제이(뽐뿌질) ▲메이크샵앤컴퍼니(몰테일, 테일리스트) ▲OHMYZIP.INC.(오마이집) ▲PostBayUSA.INC.(포스트베이) ▲Pack 'N Fly(팩앤플라이) 20곳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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