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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원 '우리사주' 6년 보유하면 근소세 감면

입력 2015-02-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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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하면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받게 됩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장기간 보유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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