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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피해' 한국 '고객 책임'…미국 '은행 과실' 우선

입력 2014-11-27 22:06 수정 2014-11-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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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전자금융 사기 피해는 늘고 있지만, 정작 보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개인 정보를 넘겨준 게 잘못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어서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 피해금액이 4560만 원 정도 돼요."
"2310만 원"
"2073만 원이요"
"7500만 원 정도."

전자금융 사기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개인 책임으로 결론 났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금융사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 개인 비밀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개인 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은 금융기관에 책임을 지웁니다.

기업체 등 법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책임 여부를 따집니다.

개인이 피해 사실을 발견하고 이틀 안에 신고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쉬운 일반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영국과 독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창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다른 기술들이 많은데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 자체를 법관들이 모르는 거죠. "은행은 더 막을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잘못은 고객에게 있다"…]

전자금융 사기의 피해 보상을 놓고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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