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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메신저 업체 압수수색…'장윤정 사진' 유포자 붙잡아

입력 2012-02-23 07:30 수정 2012-0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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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합성 사진은 스마트폰 때문에 더 빠르게 퍼졌는데요. 경찰이 유포자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업체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업체 압수수색…'장윤정 사진' 유포자 붙잡아

[기자]

경찰은 얼마전 스마트폰 메신저 업체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퍼뜨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업체 관계자 : 대화 내용이 포함됐고요. 기재된 대로 조회해서 전달했죠. 주고 받은 기록 및 대화 내용 일체까지요.]

통신 내역을 추적해 유포자 10여 명을 추려 놨던 경찰은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초 유포자인 50대 경비원을 붙잡았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연예인 합성 사진이나 음란 동영상은 한번 유포되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데다 앱을 이용하면 요금 없이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민원/서울 등촌동 : (주변에서) 거의 남자들끼리는 많이 하는게 있죠. 남자들끼리는(인터넷 사이트)링크 같은 거 걸거나 (음락)영상 유포 같은 거.]

한 구청 공무원이 인터넷에 올린 소녀시대 합성 사진도 스마트폰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장난 삼아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연예인 합성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가는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나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이를 받아 전파한 사람도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1천만 원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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