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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반부패부'로 3곳만 유지…오늘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9-10-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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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은 어제(14일) 사퇴 의사를 발표하기 직전에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의 특별 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그리고 광주만 남기기로 결정했고 45년 동안 유지된 특별수사부라는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꿉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 :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수사부가 남는 곳은 단 3곳.

서울과 대구, 광주입니다.

이름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수사 범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효력은 의결 즉시 발휘됩니다.

대통령령이기는 하지만 정부기관 조직에 관한 내용이라 입법예고 기간은 따로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특수부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는 현재 상태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달 중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를 제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를 시작할 때는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검찰총장에게 집중돼있던 권한을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 검찰청이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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