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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추행 무혐의 처분, 무조건 '무고죄' 아니다"

입력 2019-07-15 07:44 수정 2019-07-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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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를 알렸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여성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후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사 비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던 부현정 씨는 2014년 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직장 상사 최모 씨가 술자리로 불러내 손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현정/전 방송국 비정규직 사원 : 저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키스하면서 0를 넣으려고 해서 가슴팍을 밀쳤죠. '왜? 너도 나한테 뽀뽀해줘'라고. 그땐 너무 황당해서 일을 못 하겠단 생각이…]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지 1년도 안돼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사인 최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가짜 성추행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부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상사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다, CCTV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허락하더라도 입맞춤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이나 법원에서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가짜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5년 만에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부현정/전 방송국 비정규직 사원 :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사실 '안 되겠다. 내가 내 억울함을 밝히려면 죽는 수밖에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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