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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측, "생존권 위협" 버티기 소송…환수까지 '먼 길'

입력 2019-03-21 20:34 수정 2019-03-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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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연희동 집이 낙찰되기는 했지만 전두환 씨 측은 '집을 나가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집을 지키겠다면서 여러 건의 소송도 벌이고 있지요.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팔아서 추징금을 받아 내려면 이런 걸림돌들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낙찰자 역시 이렇게 불리한 조건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 과연 누가 사들이겠다고 한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의 자택을 산 사람이 돈을 모두 내더라도 당장 집에 들어가 살거나,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기는 어렵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 검찰의 압류와 강제집행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전 씨 측은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의 재산이라며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하거나, 공매에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과 별도로 전 씨 측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낙찰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집을 내놓으라는 명도 소송인데, 적어도 1년 넘게 걸립니다.

이런 나쁜 상황들을 알면서도 낙찰을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낙찰자는 120억 원대 집을 50억 원대에 소유할 수 있게 됐지만, 수년간의 소송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낙찰자의 신원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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