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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임시국무회의 거부권 의결은 꼼수"

입력 2016-05-27 13:44

"의도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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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

국민의당 "임시국무회의 거부권 의결은 꼼수"


국민의당은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에 관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연계되는 시점에 임시회의까지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라고 힐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힌 후 "야권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당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두고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주문한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 무시', '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청와대와 정부를 거듭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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