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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1:04 수정 2016-0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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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41)씨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씨가 과연 '불특정인'을 상대로 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성매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 같은 법리에서 유죄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성씨의 경우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성씨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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