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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총장 영장…"3차례 보고 묵살"

입력 2015-03-19 20:12 수정 2015-03-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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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의 세일러복은 멋과 절도의 상징입니다. 뜬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일러복의 명예에 흠을 낸 사람들이 바로 해군의 가장 윗자리에 있던 해군 참모총장과 3성 장군이라면 좀 당혹스럽지요. 그것도 방위사업비리와 성희롱 의혹 때문이라면 당혹의 수준을 넘습니다. 오늘(19일) 관련소식들로 시작하겠습니다.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실무진의 보고를 3차례나 묵살하고,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황 전 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위사업청은 2009년 7월,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H사의 제안서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에 필요한 필수 문건 등 서류 3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은 3주안에 내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빼겠다고 H사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 전 대령은 업체 선정 시점인 4개월 뒤에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평가서를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합수단은 판단했습니다.

오 전 대령은 조사에서 "황 전 총장에게 서류 누락을 3차례나 보고했지만 윗선의 관심사니 그냥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황 전 총장은 조작된 평가서에 직접 서명까지 했습니다.

결국, 통영함 음파탐지기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에도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범행에 개입한 또 다른 윗선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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