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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벌집' 콜센터…"옆사람 팔꿈치 닿을 정도"

입력 2021-01-19 21:00 수정 2021-01-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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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래방처럼 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콜센터 역시, 방역 지침이 특히 잘 지켜져야 하는 곳입니다. 한 공공기관의 콜센터 내부 모습을 저희가 입수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없이 서로 팔꿈치가 닿을 거리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콜센터 측은 꼭 지켜야 하는 지침이 아니라 지키면 좋다 정도의 권고사항이라 괜찮단 식이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헤드셋을 낀 상담사들이 책상 앞에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좁아 보이는 간격.

1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도 않았고, 두 자리에 한 명씩 앉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 JTBC취재진이 입수한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의 서울지역 콜센터 내부 영상입니다.

앉으면 서로 등이 맞닿을 정도로 공간이 좁습니다.

[A씨/콜센터 상담사 : 책상 간격이 굉장히 좁고, 제가 이제 일어나려고 의자를 빼고 일어나면 뒷사람 의자에 제 의자가 닿습니다.]

같은 기관의 또 다른 콜센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서울시 지침엔 환기를 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100명이 넘는 상담사가 일하는 이곳엔 아예 창문이 없습니다.

감기도 집단 감염된다고 합니다.

[B씨/콜센터 상담사 : 여지없이 등이 부딪칩니다. 누구 한 명이 아프면 독감에 걸리거나 전염성 눈병 이런 게 걸리면 그 지역은 다 같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또 동시 근무 인원을 줄여야 하지만,

[B씨/콜센터 상담사 : 서울시 권고안에 보면 근무인원을 2분의 1로 축소해서 근무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바쁜 시기라서 안 된다, 못 한다.]

방역지침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해당 콜센터 측은 "업무량 증가로 당시 방역지침을 준수 못 한 사실은 맞지만, 현재는 지침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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