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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달 2·3일 조국 청문회 합의…여 지도부 난색

입력 2019-08-27 07:17 수정 2019-08-27 08:56

민주당, 30일까지 청문회 마쳐야 한다는 입장
여당 원내지도부, 오늘 최종 확정…한국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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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일까지 청문회 마쳐야 한다는 입장
여당 원내지도부, 오늘 최종 확정…한국당 반발


[앵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기로 어제(26일)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청문회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주일 사이 여론은 더욱 나빠졌지만 조 후보자 본인은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 청와대도 같은 입장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여당 원내지도부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끝내야 하고, 청문회가 끝난 뒤 3일 안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대로 다음달 3일까지 청문회가 이어진다면 청문회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합의 위반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까지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딸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상당수 의혹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고, 특히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입시 관련 의혹이 불거진 것은 뼈아프지만,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고 국민들 앞에서 고개숙여 사과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가족 의혹들이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청와대의 판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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