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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의혹' 수사에도…"부정당 업체 지정 후 도청 직원 찾아와"

입력 2019-03-12 08:32 수정 2019-03-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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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업체는 이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유착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뇌물을 건넨 사실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과 S업체에 들이닥칩니다.

진흥원과 해당업체의 유착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업체는 2017년 진흥원으로부터 각 학교에 급식 재료를 배송해주는 46억 원 상당의 일감을 맡았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수의로 따낸 것입니다.

S업체 임원이 진흥원 담당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S업체는 이른바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진흥원의 급식 관련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바로 다음날 경기도청 직원이 S업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S 업체 관계자 : '고용 승계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위 관계자) 지시 사항이야. 낙오되지 않도록 해라…']

실제로 채용 공고 하루 전에 작성한 경기도청 내부 문건에도 '고용 승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윗선의 지시는 전혀 없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승계 의혹에 대해서는 "경력직 위주로 뽑다보니 S업체 직원들이 많이 뽑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이같은 유착 의혹에 대한 의문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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