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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판결 30분 만에 담화…'대사 초치' 강력 반발

입력 2018-11-29 20:20 수정 2018-11-29 22:48

외무상 아닌 차관이 주일 대사 불러 항의
"양국 관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미쓰비시 "일본 정부와 연락 취하며 적절히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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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상 아닌 차관이 주일 대사 불러 항의
"양국 관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미쓰비시 "일본 정부와 연락 취하며 적절히 대응하겠다"

[앵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반 시간 만에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의 지난번 대법원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때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설영 특파원.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지난번과 거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고노 다로 외무상의 담화문을 통해서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신일철주금에 대한 배상 확정판결 때와 내용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초치는 신일철주금 판결 때와는 달리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외무 대신이 아닌 차관이 담당했습니다.

[앵커]

항의 내용은 비슷하고 초치의 방법이나 성격은 좀 강도를 낮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이번에 대항조치라는 새로운 표현을 썼다는데 그건 무슨 의미로 봐야 합니까?

[기자]

담화문에서 고노 외상은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면서 처음으로 대항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29일) 오후 5시쯤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항조치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문제나 위안부 합의 문제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사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대법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서둘러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 대항조치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이해당사국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국제재판 얘기만 또 꺼내고 있는데요. 국제여론전 등에서 명분 축적용으로 쓰겠다 이건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주목되는 것이 일본 정부와의 연락을 취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반응인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오늘 입장자료를 냈는데요.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판결 이후에 자국들 회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벌여왔습니다.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등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도 설명회 대상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앵커]

배상은 물론이고 피해자들과의 화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일본 정부의 압박이 먹혀들고 있다, 기업에.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의 설명회를 벌인 것은 지금까지 총 4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상은 물론이고 법정 밖에서도 화해를 하거나 보상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기업들이 철저하게 이 같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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