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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사각지대…파견직 많은 대형마트 '열외'

입력 2017-06-06 21:24 수정 2017-06-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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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는 자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견이나 사내 하청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일정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대다수가 파견직인 대형마트가 대표적인 사각지대입니다.

이태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A씨에게 직장 어린이집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대형마트 파견 노동자 : 방학 때는 큰 애가 어린이집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니면 신랑이 해야 되고, 결혼 자체를 안 한다는 애들이 많죠.]

현행법상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곳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견, 도급, 위임과 같은 고용 방식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파견근무자 수가 전체의 80%가 넘는 대형마트들은 일하는 직원이 500명을 넘어도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80%를 넘었다고 밝혔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현장에서는 위탁시설이라도 지정하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두세 점포를 하나로 묶어 직장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미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몇 년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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