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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소송 제기

입력 2017-02-10 20:42 수정 2017-02-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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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특검도 새로운 카드로 대통령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서준 기자! 특검이 오늘(10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송도 냈네요?

[기자]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대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청와대가 사실상 압수수색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행정처분이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는 신청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특검이 법원에 판단을 구할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에 강수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정적 물증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청와대에 숨겨져 있는 등 청와대가 범죄 증거의 은닉 장소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우병우 전 수석 등 대부분의 핵심 피의자가 모두 청와대 관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텐데요, 어떤 부분이 특히 쟁점이 될까요?

[기자]

청와대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있는 곳은 기관의 책임자가 승낙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을 보면 중대한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중대한 국익을 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아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도요, 청와대가 또 군사상 내지 공무상 비밀이 있다면서 경내 진입을 막으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기자]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법조계에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청와대 불승인 사유서는 효력이 없어지고, 이를 막아선 청와대 관계자들을 체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법원이 결정문에 공무상 군사상 비밀이 무엇인지 판단을 할 때 특검과 청와대 관계자가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검 역시 이 점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과 맞물려 있는 게 대통령 대면조사인데요, 청와대와 다시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박 대통령 측은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보도된 걸 문제 삼은 뒤로 사실상 특검과의 협의를 끊은 상태입니다.

협의를 다시 하자거나, 대면조사를 전면 거부하겠다거나 어떤 공식 입장도 특검에 밝히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청와대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모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사실상 특검의 존재를 무시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 했고, 검찰 수사 때는 검찰 조사는 받을 수 없지만 특검 조사는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특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 비판 여론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별개로, 다른 수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비선진료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재 원장을 소환됐고, 구속된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도 소환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 여부는 다음주 쯤 결정될 예정인데요.

특히 삼성 뇌물죄와 관련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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